이레제약, 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 받지 않고 '이레석고' 제조 판매하다 '덜미'

  • 등록 2017.02.06 08: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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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제약(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의 '이레석고'가  제조업무정지 3개월(과태료 50만원 )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약사감시 결과 이레제약은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지 않고 휴업 중 한약재 “이레석고”를 제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혐의로 이레제약의 해당품목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12일까지 3개월간 생산을 금지시키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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