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원사이언스 '메딕탈지면' 순도시험 부적합

  • 등록 2017.02.20 07: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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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약사법 위반 적용 2개월 제조정지 처분

㈜두원사이언스(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산단로)의 '메딕탈지면'이  의약외품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오는 22일부터 4월21일까지 2개월간 생산을 할수없게 됐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한 약사감시를 통해 약사법 위반을 적발하고 '순도시험 (산 또는 알칼리) 부적합' 으로  이같이 행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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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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