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기준 신설·개정 시 검토자료 공개 확대

  • 등록 2017.02.24 08: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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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월 21일, 23일 제약업계 실무자와 약가제도 개선방안 등 논의 자리서 밝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제약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월 21일(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23일(목) 한국제약협회 등 제약업계 실무자들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올해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사업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후 경제성평가 및 위험분담제,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등 현 약가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 심사평가원은 ▲글로벌 혁신신약 등 세부 평가기준 마련 ▲위험분담 적용약제의 사후관리 및 경제성평가 제도 개선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개선 및 사전약가인하 제도의 효율적 운영 ▲약제 급여기준 신속 검토 ▲제약사 실무교육 운영 등 약제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심사평가원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한국제약협회는 ▲약품비 총액관리제의 문제점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개선방향에 대한 형평성 문제 ▲퇴장방지의약품 행정예고(안) 등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신약 경제성평가 비교약제 선정기준 및 대체약제 범위 ▲사회적 기여도 및 글로벌 협약의 세부기준 마련 진행상황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의 재평가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토론회에 이어 3월 6일(월)에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실무직원과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 경제성 평가제도 개선 등 제약업계가 참여하는 주제별 TFT를 구성하여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약업계와 상생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심사평가원의 핵심가치인 ‘소통과 협력’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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