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15명으로 확대

  • 등록 2017.03.03 0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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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의료급여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할수 있게 됐다.

 

또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와 대상을 확대하여 수급자의 권익구제 기회를 보다 두텁게 보호했다.


구 분

현 행

개 정

이의신청 주체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기관,

보장기관(), 수급권자

이의신청 대상

급여비용 심사‧조정처분

급여비용 심사‧조정처분,

적정성 평가, 급여대상여부 확인

 

 그 외에도,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현행 10인→ 개정 15인)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를 보장하고,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당해연도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황 변동 시 재수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김영숙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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