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의료급여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할수 있게 됐다.
또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와 대상을 확대하여 수급자의 권익구제 기회를 보다 두텁게 보호했다.
구 분 | 현 행 | 개 정 |
이의신청 주체 |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기관, 보장기관(시・군・구), 수급권자 |
이의신청 대상 | 급여비용 심사‧조정처분 | 급여비용 심사‧조정처분, 적정성 평가, 급여대상여부 확인 |
그 외에도,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현행 10인→ 개정 15인)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를 보장하고,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당해연도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황 변동 시 재수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