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입원수가 4.4% 인상

  • 등록 2017.03.07 11: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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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체계 개선 외래수가는 정액→행위별수가 체계로 개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평균 43,470원에서 45,400원(G2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된다.


특히 초기(1일~3개월) 입원환자(8.5% 인상)와 장기(1년이상) 입원환자(1.7% 인상) 간 인상율을 차등 적용하여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이 억제되도록 했다.


한편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 후 환경에 더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낮병동 수가*도 6% 인상하였다.(G2등급 기준 33,000원 → 34,980원)


한편 의료급여 제도 도입(’77년~)때부터 유지되어 온 정신질환 외래수가가 1일당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된다.그간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적 성격과 상담요법이나 투약 등 진료의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진료비용의 변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타 질환과 달리 외래수가를 정액제*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후 치료효과가 높은 다양한 치료법(심층요법, 집중요법 등)과 약품들이 개발되어 실제 치료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현 정액 수가체계에서는 그러한 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적절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정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정신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수가 개선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고, 그 결과 의료급여 환자들에도 적정한 외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3월부터 정신질환 외래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수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병행하여 최근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 유병율의 빠른 증가와 높은 자살율 등의 상황을 감안해 정신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본인부담율을 건강보험의 1/2 수준으로 조정했다.


< 정신질환 외래 본인부담률 조정 내용 >

구분1차(의원급)2차(병원급 이상)3차(일부 상급종합병원급)
1종1,000원
(현행 유지)
1,500원
(현행 유지)
2,000원
(현행 유지)
2종1,000원
(현행 유지)
(현행) 15% →
(개선) 조현병 5%, 기타 정신질환 10%*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편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련 학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온 결과”라며,“이를 통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은 더 효과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합한 적정 수준의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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