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및 진료비 확인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어

  • 등록 2012.01.13 16:32:50
크게보기

심평원,공신력 있는 의료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의료선택권’ 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 새해를 맞아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향상을 위해 9가지 의료정보를 통합한 ‘건강정보’ 앱을 출시했다.

이번에 새롭게 서비스하는 ‘건강정보’ 앱은 심사평가원의 핵심서비스인 병원정보, 진료비확인, 의약품정보, 의료장비정보 등 국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오픈한 ‘건강정보’ 앱에는 처방약 중 대체 약품의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정보」,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되는 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안심서비스(DUR)」, 진료비 본인부담 기준 및 검사·수술 등에 대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기준」, 검사하고 있는 의료장비의 허가정보, 검사이력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의료장비」, 생활 속의 건강 정보를 담고 있는 모바일 웹진 「건강나래」등이 하위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서비스는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및 테블릿 PC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함께 출시된 ‘진료비확인’ 앱에서는 진료비확인신청 내역의 처리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해 3월 출시된 ‘병원정보’앱은 음성 안내(Voice Over) 기능을 이용하여 시각장애인도 음성으로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진료비확인’앱과 ‘병원정보’앱은 통합 ‘건강정보’앱과는 별도로 독립된 앱으로도 운영된다.

‘건강정보’ 서비스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처방전을 촬영하여 처방전간 의약품 안전성 여부도 점검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갑자기 생긴 가벼운 병에 사용하기 위해 갖추어 놓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가정상비약 관리기능도 제공된다.

건강정보서비스부 이지승 부장은 “이용자들의 검색 요구가 높은 의약품정보, 항생제를 적게 쓰는 병원 등의 정보를 국민이 휴대하기 편리한 스마트폰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이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첨부> 건강정보 앱 주요기능

김민정 기자 kuno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