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10일 (금) 오전 11시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치료재료 3,158품목 재정비 대상업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대상은 기 고시된 치료재료 품목 중에서 재정비 대상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351개 치료재료 업체이며, 주요내용은 재정비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자료제출 등에 대한 안내 및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치료재로 재정비 대상은 ▲드레싱 품목류 ▲배액관고정류 등 18개 품목군 3,158품목이며, 합리적인 치료재료 관리를 위해 동일·유사품목 전반에 걸쳐 품목군의 재분류 및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비 대상 품목.. 18품목군(류), 3,158품목(2017.2.1.기준)
대분류명 | 중분류 | 품목군 | 품목수 | |
명칭 | 코드 | |||
외과수술용 선택품목류 | 연조직 재건용 | BM2601 | 1 | 11 |
COSTAL CARTILAGE(인체조직) | BTR010~BTR013 | 1 | 23 | |
소계 | 2 | 34 | ||
SHOULDER PROSTHESIS류 | HEMI SHOULDER PROSTHESIS | E4011 | 1 | 20 |
RESURFACING HEMI SHOULDER PROSTHESIS | E4101 | 1 | 1 | |
RESURFACING TOTAL SHOULDER PROSTHESIS(HEAD, GLENOID) | E4100 | 1 | 1 | |
TOTAL SHOULDER PROSTHESIS(어깨치환용) | E4001 | 1 | 23 | |
소계 | 4 | 45 | ||
드레싱 품목류 | 습윤드레싱류 (CAVITY TYPE 등) | M3010~M3013 M3020~M3021 M3030~M3034 M3040~M3050 M3060, M3110 M3990, M4000 | 1 | 1,371 |
콜라겐 등 드레싱류 | BM2001, BM5201 BM5300~BM5306 | 1 | 31 | |
건조드레싱류 | BL3001 BM5000~BM5052 BM5101~BM5111 BM5118 | 1 | 384 | |
드레싱 고정류 | BM5100~BM5119 | 1 | 177 | |
상처고정 및 보호용 | BM2000~BM2008 | 1 | 38 | |
소계 | 5 | 2,001 |
드레싱 품목류의 경우 등재 품목이 2,200여 품목에 이르고 형태·사용방법 등이 매우 다양하여 허가에서 건강보험 등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분류 및 관리가 필요하고,
배액관고정류의 경우 형태 및 사용방법 등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료한 분류기준이 필요하여 재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이번 재정비 결과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료재료 재평가에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치료재료를 관리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은 “이번 재정비 추진을 통해 치료재료 분류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여 의료기관의 올바른 사용과 치료재료 보험등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