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떡갈비 제품 회수 조치

  • 등록 2017.03.10 19: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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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축산물가공업체 ㈜대양글로벌푸드(강원 원주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불고기양념)를 사용하여 ‘더덕떡갈비’와 ‘횡성궁중떡갈비’ 제품(유형:분쇄가공육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4일인 ‘더덕떡갈비’와 ‘횡성궁중떡갈비’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유통기한

생산량(kg)

대양글로벌푸드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더덕떡갈비

분쇄가공육제품

1kg

2017. 12. 4.

927

횡성궁중떡갈비

분쇄가공육제품

1kg

2017. 12. 4.

390kg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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