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엔터팜 차코트레이스주(활성탄)' 약사법 위반 판매금지

  • 등록 2017.03.27 08: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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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는 4월4일부터 3개월간

(주)엔터팜(서울 종로구 혜화로)의  차코트레이스주(활성탄) 가 약사법 위반으로 오는 4월4일부터 7월3일까지 3개월간 일체의 판매행위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재심사를 위한 연차별 사용성적조사 진행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약사법령을 위반한 행당회사의 관련 제품에 대해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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