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등록 2017.04.27 07: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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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재동기화치료(CRT-D) 인정여부 등 9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자 580-1 인공중이이식 인정여부’ 등 9개 항목을 4월 26일(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017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연 번

심의 사례

1

진료내역 참조, 580-1 인공중이이식 인정여부

2

진료내역 참조, 580 인공와우이식 인정여부

3

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 인정여부(심부전의 약물치료 적절성 판단 관련)

4

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 인정여부(심실빈맥의 가역성 여부)

5

심장재동기화치료(CRT-D) 인정여부(심부전의 약물치료 적절성 판단 관련)

6

진료내역 참조, Agalsidase 주사제(품명: 젠자임파브라자임주 등) 인정여부

7

임상시험약제 실패 후 투여된 Ledipasvir+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 요양급여 인정여부

8

궤양성 대장염 상병에 증상(복통 및 설사) 악화되어 잠복결핵치료 1주 후부터 투여된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인정여부

9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이번에 공개된 ‘자 580-1 인공중이이식 인정여부’는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상병으로 내원하여 초진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인공중이이식을 시행한 사례이다.


위 사례에 대한 심의결과, 초진 후 인공중이이식을 결정하기까지의 진료경과 및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검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볼 때, 관련 기준에 언급된 ‘최소한 1개월 이상 적절한 보청기 착용에도 청각재활의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지속적인 보청기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김영숙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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