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병원,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 등록 2017.05.01 08: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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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병원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102)이 약사법 위반(2016년도 3분기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기한내 미보고)으로 오는 4일자로 과태료(1백만원) 처분을 받았다.


김영숙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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