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공업협회가 2012년 2월 5일자로 「한국식품산업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사업영역도 확대된다.
그동안 협회는 명칭변경을 위하여 2010년 정기총회에서 명칭변경에 관한 정관개정을 의결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정관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식품위생법상 법정단체인 한국식품공업협회의 명칭변경은 2011년 8월 4일 식품위생법의 개정(법률 제11000호)을 통하여 「한국식품산업협회」로 명칭변경이 확정되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2012년 2월 5일부터 1969년 이후 42년 동안 사용해오던 한국식품공업협회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케 되었다.
이제 협회의 명칭이 「한국식품산업협회」로 변경됨에 따라 협회는 식품안전과 식품산업 진흥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업 등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회원의 가입대상도 넓어져서 식품산업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