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4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항목과 2017년 1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5개 항목을 포함한 총 18개 항목을 5월 31일(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2017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구분 | 심의 사례 |
중앙심사 조정위원회 (3항목) |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박리절제술 시행 시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요양급여 인정여부 |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
지역심사 평가위원회 (15항목) | 백내장 수술 후 1~2개월이내 시행된 자511다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후발성백내장 인정여부 |
진료내역 및 환자상태 참조, 자497나 각막이물제거술(복잡) 인정여부 | |
진료내역 참조 자529나 안검하수증수술-근절제술 인정여부 | |
진료내역 및 환자상태 참조, 슬관절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인정여부 | |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인정여부 | |
연령 참조 성장기 환아에게 시행된 자88주 십자인대성형술 및 관련 재료대 인정여부 | |
지역심사 평가위원회 (15항목)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상태에서 시행된 자88 십자인대성형술 인정여부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반월상연골 후방골 기시부 파열에 시행된 자82-1가주 반월상연골봉합술(내측 또는 외측)-복잡 인정여부 |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인정여부 | |
상병 및 진료내역 참조 요양병원 입원료 인정여부 |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49-1다 척추후궁절제술-요추 인정여부 |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Cage 및 Pedicle screw system을 이용한 척추수술 인정여부 | |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등 상병에 시행한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 인정여부 |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자47-1가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인정여부 |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47가 경피적척추성형술 인정여부 |
이번에 공개된 18개 심의사례 중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박리절제술 시행시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조기 위암 상병으로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시 시행한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했다.
위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를 시행하였고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은 시술 침습도가 높아 합병증 발생에 대해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되어 요양급여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