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개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정

  • 등록 2017.06.30 06: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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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재정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 급여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을 국민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개정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015년 발간한「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의 전달도 및 활용도를 향상하기 위해 2017년 6월 현재 운영 중인 311개의 치료재료 급여기준에 대해 개정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급여기준의 전문 의학용어와 건강보험 용어 등에 대한 설명을 수정·추가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변경된 급여기준을 반영하였다.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정을 통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내용과 심사평가원의 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국민과 요양기관, 정부 간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급여 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숙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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