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 2017.07.19 07: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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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19일부터 8.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다음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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