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모든 치료 급여화 추진에 의료계 온도차

  • 등록 2017.08.09 18:16:02
크게보기

의협,"국민행복을 위해 기본에 충실한 건강보험제도가 필요" 대한일반과의사회, "강력 반발"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관련 의료계에서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의협은 공식입장을 통해 4가지 주문사항을 요청하면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한 반면  대한일반과의사회 등 일부 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발표전부터 이같은 모습은 감지되기는 했지만 이 문제가 또다른 의료계 내홍으로 확산되지 않을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9일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제도의 개선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없애려는 노력에 공감한다는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없이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둘 경우 누적된 저수가로 인한 진료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정부의  정책은 기존 대책과 차별화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틀과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대대적인 개혁인 만큼 국민의 기대가 크겠지만, 급격한 변화에는 부작용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오랜 기간 지속된 3低(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패러다임은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 인력의 과노동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은 자신의 질환을 의사에게 묻고 싶어도 충분히 물어보기 어려웠고 의사는 시간에 쫓겨 충분한 교육상담을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의료인은 3低의 문제를 탈피하고자 비급여 영역으로 탈출하였고 병원에서 의료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 되었다는 점도 분명히 짚었다.

 

특히 지난 정부의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특정 환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나, 화상, 중증 외상, 희귀난치성질환에 들지 않은 선천성 질환자 등은 여전히 도움의 손길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상급의료기관 쏠림현상은 더 가중되어 동네의원은 설 곳을 잃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 무리한 급여확대나 신포괄수가제의 성급한 도입은 또 다른 진료왜곡과 의료발전의 기전 자체를 붕괴시키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이중적 부담으로 민간보험사에 막대한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는 중요 사안임을 감안하여, 국민과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시행에 앞서 1)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와 재난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  2) 적절한 보상 기전 및 합리적인 급여 기준 마련 3)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이 적어진 국민의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확고한 의료전달체계 대책 마련 4)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으로 인한 우리나라 의료 발전 저해 요소 차단 5) 현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충분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 6)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 신설 등 6개 요구사항을 정식 제안했다.

 

또한, 정부에서 강한 의지로 건강보험 분야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아래 4가지 사항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개선을 요청했다.


첫째,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3低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제도의 고질적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적정 부담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하며,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의료전달체계는 단계적인 국민건강 체계 구축,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 만성질환관리 및 보건의료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셋째,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선택적 의료에 관한 무리한 보장 확대는 의료이용의 과수요를 유발하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된다.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에 맞게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합당하나, 상급병실 보장 같은 선택적 의료는 건강보험 혜택의 건강 형평성, 지불 가능성, 지속 가능성들을 모두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대부분의 건강보험정책들이 의료기관의 희생을 기반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신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한 수가보장과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가 실현되길 희망한다.

 

한편 대한일반과의사회 등 의료계 일부에선 비급여 항목 전면 급여화와 관련 전 철회를 요구하는 등 대한의사협회와는 달 강력 반발하는 모습이다.


대한일반과의사회는 9일 이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헌법의 근간인 자유주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 자체를 무시하는 반 헌법적 정책 폭력이며, 그 목적과 취지가 나름대로의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모든 비급여를 단기간 전면적으로 급여화 했을 경우 건강 보험 제도의 재정 자체가 금방 한계를 드러낼 것이고 이것을 지탱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의료세(건강보험료라고 정부에서 주장하는)를 대폭 인상하거나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를 현행보다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고급 치료, 수술등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저질화된 한국의 의료 시장을 외면 하고 미국 등 의료 선진국으로 가게 되어 현재도 이미 연간 1조원 수준의 해외 의료비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영숙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