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 해소 될까?.....병․의원, 유방촬영용장치운용 인력기준 완화

  • 등록 2017.08.14 04: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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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근무에서 분기 1회 방문 근무로 완화 했지만 교육은 강화

병․의원의 유방촬영용장치( 유방암 등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방용 X선 촬영장비) 운용 인력, 기준은 완화하고 교육은 강화된다.이에따라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주 1회 근무에서 분기 1회 방문 근무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인력교육을 강화”하여, 일선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하겠다고 8월 14일 밝혔다.

  

유방촬영용장치 전체 3,010대 중 2,455대(82%)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체 3,500명 중 2,100명(60%)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어, (장비 및 인력은 ’17.6월 심평원 요양기관현황 기준)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 근무 간격 조정 및 근무형태 명확화
   : (복지부 지침 개정사항, ’17.8.14일 시행)

   - 현행 주 1회 근무를 분기 1회 근무로 근무 간격을 조정하고, 그간 근무형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방문 근무로 분명하게 규정한다.

 ② (영상의학과 전속전문의) 비전속근무 의료기관 수 확대
    : (복지부 지침 개정사항, ’17.8.14일 시행)

   - 의료기관에 전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기관 수를 현행 2개 기관에서 5개 기관으로 조정한다.

 ③ 품질관리교육 이수한 상근 의사는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를 대체하여 품질관리 실시 <신설>
     :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 관한 규칙(시행규칙)」개정사항, ’18년 상반기 시행)

   -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대신, 유방용촬영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상근의사(非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품질관리를 하고 싶은 경우, 대한영상의학회가 운영하는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 품질관리교육은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를 3년간 직접 품질관리 할 수 있다.

   *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경과 시에는, 매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 이수해야 함
□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강화 및 매칭시스템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영상의학회)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 실시
     : (’17년 9월 시행)

   -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성실한 근무를 독려하기 위해 대한영상의학회가 직무내용 및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한다.

    * 집합교육( 17년~ 18년, 총 8회), 학술대회 중 품질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년 2회), 품질관리 업데이트 내용 및 준수사항 공지(년 4회) 등

 ② (대한영상의학회) 의료기관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매칭시스템 운영
     : (’17년 11월 시행)

   - 의료기관이 원하는 경우 대한영상의학회의 매칭시스템*을 활용해 대한영상의학회의 주선 하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대한영상의학회의 매칭시스템을 이용하고 싶은 의료기관은 ’17년 11월 이후, 대한영상의학회 홈페이지(match.radiology.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음


개선안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외과학회로 구성된 의료계 자문단과 복지부, 심평원이 수 차례 모여 논의한 끝에 합의점에 이른 사항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인력기준 개선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기관의 불편이 해소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 강화로 질 높은 품질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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