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바라크루드정 등 13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 등록 2012.02.29 1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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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13항목(15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9일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YMDD mutant 검사시기 참조 바라크루드정 1mg 요양급여 여부, 헵세라 내성에 헵세라와 바라크루드정 0.5mg 병용투여의 타당성, 페그인터페론 제제간 교체투여 심의사례, 간질지속상태에 투여한 고용량 pentobarbital sodium 인정여부, 비파열성 대뇌동맥류에 혈관색전술 후 다음 날 시행한 MRI 추적검사 요양급여 여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삽입술 심의사례 등 13항목 15사례이다.

 

<첨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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