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의료의 질 관점에서 평가한 『한국 의료의 질 검토 보고서(Health Care Quality Review : Korea)』에서(2012년 2월 26일 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한국의료체계에서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향상을 주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 선도기관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시헸다.
또한, 심사평가원의 향후 과제로 병원 중심에서 소규모 의원 및 개별 의료제공자 평가로 영역 확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rug Utilisation Review, DUR) 확대, 가감지급사업(Value Incentive Program, VIP)의 공식적 평가, 의료정보의 적극적 활용 등을 권고하였다.
OECD는 우선 전자문서교환방식(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을 통한 진료비 전자청구 심사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질 평가를 위한 광범위한 의료정보 수집과 국가 수준의 DUR 실시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OECD는 심사평가원이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 수집 능력을 적극 활용하여 급성기 진료, 장기요양, 약제 분야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 정보를 이용하여 국민에게 의료기관의 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료기관에게 평가결과를 피드백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 향상 활동을 하는 등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현재 보고된 의료의 질 지표는 국제적인 문헌과 일맥상통하며, 이 정도로 정보의 질을 유지하면서 광범위하고 상세한 보고서(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국가는 거의 없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병원분야나 외래환자 약제 처방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전반적으로 소규모 의원과 개별 임상의사가 제공한 의료의 질 측정은 아직 불충분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소규모 의원 및 개별 의료제공자 평가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진료량 지표 평가와 관련하여 수술 최소 건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최소 건수 준수율 측면에서는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장기요양 영역에서 심사평가원은 구조와 과정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장애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나 환자가 스스로 기입한 환자경험과 같은 결과지표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OECD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인 성과지불제도(pay for performance)를 통해 성과를 보수지불에 연계하기 위한 심사평가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가감지급시범사업(Value Incentives Program, VIP) 실시 이후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사망률 감소, 제왕절개분만율 감소 등 괄목할만한 성과 향상은 있었으나 이 시범사업에 의한 성과 향상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가감지급시범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007년 하반기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입원 후 30일 사망률 7.9%, 2009년 6.4%로 1.5%point 감소, 위험도 보정 제왕절개분만율은 34.8%에서 33.2%로 1.6%point 감소한바 있다.
OECD는 DUR이 국가단위에서 의약품 구매에 관한 의료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가장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현재 다른 유형 사이의 약물의 화학적 충돌에 대해서만 검토하기 보다는 치료군 간 처방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투자의 비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DUR에 포함되는 약물의 요건 확대를 권고하였다.
OECD는 심사평가원이 이미 사용 가능한 자료에서 더 많은 가치를 추출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특히, 의료의 질에 대한 지역적 격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지역 중심의 요구도 파악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며,
전자환자이력(Electronic Patient History) 구축을 통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정보를 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여 서비스의 중복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심사평가원은 본 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OECD, 보건복지부와 14일(수) 『OECD가 본 한국의 의료제도』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 이 사업의 총책임자인 OECD 사무국 보건분과장(Mark Pearson) 및 국내 각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