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화농성중이염,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1차 약제로 cephalosporins 항생제 처방 급여 불인정

  • 등록 2018.03.30 1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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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8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23개 포함 총 26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4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23개 항목과 2018년 2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항목을 포함한 총 26개 심의사례를 3월 30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26개 심의사례 중 ‘급성화농성중이염 등의 상병에 처방한 세파3세대 경구항생제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급성화농성중이염,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 상병에 1차 약제로 처방한 3세대 cephalosporins 항생제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 건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항생제는 일반원칙에 의거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이 사례는 진료내역 등을 참고할 때 3세대 cephalosporins 항생제를 1차 약제로 투여할만한 객관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8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총 26개 항목)

연번

제 목

페이지

1

급성화농성중이염 등의 상병에 처방한 세파 3세대 경구 항생제 요양급여 인정여부

1

2

치매 상병에 시행한 246(7)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혈관-경부혈관 및 다246(1) 기본 자기공명영상진단-·해마-뇌 등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3

3

이명 상병으로 초진에 다종 시행한 검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5

4

일부 발달되지 않은 부비동을 포함하여 시행한 자113주 전부비강근본수술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

7

5

진료내역 참조 변증기술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8

6

진료내역 참조 일률적으로 주1회 청구한 변증기술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11

7

상병 및 진료기록부 참조 변증기술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14

8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 참조 외래 장기내원, 주사제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

17

9

656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19

10

진료내역 등 참조 요통, 관절증 등 근골격계 질환 등에 실시한 사117 운동점차단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20

11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자-71가 인공관절전치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23

12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자-71나 인공관절부분치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24

13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49가 관혈적추간판제거술, 49-1 척추후궁절제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26

14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28

15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시행한 자47-1가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32

16

경추부 다분절에 시행한 자49-2 경추후궁성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34

17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46 척추고정술 등 인정여부

35

18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수회 시행한 척추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38

19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46 척추고정술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

41

20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46 척추고정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42

21

Kummell's disease진단 하에 시행된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43

22

기존 경피적척추성형술 시행 후 척추후만변형에 시행한 척추고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44

23

괴사성 근막염 상병에 시행한 자46-1나 척추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46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3개 항목)

- 2018. 3. 30. 공개

연번

제 목

페이지

24

2도 방실차단에 시행한 자200나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47

25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49

26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52


김영숙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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