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시아네트웍스 '탱글업 크림, 탱글업 앰플' 2개 품목 행정조치

  • 등록 2018.07.02 08: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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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적용 4개월 광고업무정지

(주)아시아네트웍스(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35)가  '탱글업 크림, 탱글업 앰플' 등을 마케팅 하면서 화장품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해당제품은 오는 6일부터 11월5일까지 4개월간 일체의 광고를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아시아네트웍스는 화장품인 ‘탱글업 크림’,‘탱글업 앰플’을 자사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광고하면서 "그린토마토 효과 : 노화방지, 피부탄력, 피부재생,토마티딘 성분은 근육의 성장을 촉진하고 근육 약화를 억제-> 피부 노화방지,보르피린 5% 함유된 제품을 6개월 동안 사용한 결과 가슴 사이즈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등의 표현을 사용 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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