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킨바이오, 화장품법 위반 일부 품목 제조 정지

  • 등록 2018.07.16 08: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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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킨바이오(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54번길)생산하는  '스웨거 향수 바디 스프레이 룰브레이커'가  (제조번호: PAB01, 제조일자: 2016. 2. 17.)에 대한 품질관리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등 화장품을 위반, 당분간 생산이  중단된다.

식약처에  따르먼  헬킨바이오는   화장품 "스웨거 향수 바디 스프레이 샷콜러"(제조번호: PAB02, 제조일자: 2016. 8. 11.), "스웨거 향수 바디 스프레이 룰브레이커"(제조번호: PBB01, 제조일자: 2016. 2. 8.), "스웨거 향수 바디 스프레이 스나이퍼 오리지널"(제조번호: PAB01, 제조일자: 2016. 2.17.)을 제조하면서  해당 시험기준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받아 유지, 관리하지 않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오늘(16일)부터 10월30일까지  해당제품의  생산을  일체  할수 없게  됐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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