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결론 못내

  • 등록 2018.07.27 06:08:04
크게보기

위원간 이견 재논의키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7월 26일(목) 2018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논의하였으나,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위원 간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7.30, 잠정) 내에 위원회를 속개하여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