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뭐길래!..꼼수만 있고 염치없는 약국 '없앤다'

  • 등록 2012.04.24 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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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의약품 구입․청구(사용)내역 상이기관 알림서비스 개시 대체조제․청구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

상당수 약국이 처방전과 다르게 환자에게는 저가약을 처방하고 실제는 심평원에 고가약으로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국의 의약품 구입내역과 청구(사용)내역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요양기관포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오늘(24일)부터 제공한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수집된 의약품 공급(구입)내역과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청구(사용)내역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구입내역과 청구내역이 상이한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대체조제․청구 유의성이 있는 요양기관을 색출하여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일성분(동일성분의 함량이 다른 의약품 포함)의 저가약을 조제한 후 처방전과 동일한 고가약으로 청구함으로써 부당금액을 발생시킨 기관이 확인되어 부당금액 환수 및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약국의 의약품 구입내역과 청구(사용)내역 분석 자료를 매분기 문자알림서비스(SMS)로 해당약국에 통보해주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약국이 요양기관포털을 통하여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발․제공함으로써, 대체조제 후 (고가)약으로 청구하는 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만약 의약품 공급업체가 공급내역 신고를 착오 또는 누락하여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은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 대체조제․청구로 오해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의약품정보센터로 추가 또는 수정 보고토록 요청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 거래와 이에 따른 증빙자료는 법정기간(거래명세서 등 보존기간 5년)까지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

정보조회는 요양기관포털(http://biz.hira.or.kr/)에서 심사정보>정보방>의약품구입 및 청구수량 확인으로 접속하면 해당 약국의 분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정보분석부 조영래 차장은 “본 알림서비스는 우선 서울지역 소재 약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운영 중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5월 중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 심사평가원은 보유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함께 발전하는 의약품정보센터가 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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