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남의료약품 킹파탄력붕대알 등 2개 중량시험 부적합 수입정지

  • 등록 2018.10.15 0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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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15일간

(주)동남의료약품(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안터1길)이 수입 판매하고 있는 킹파탄력붕대알<허가번호: 제5014호>, 킹파멸균탄력붕대알<허가번호: 제5015호> 등 2개 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당분간 수입을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중량시험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품목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11월7일까지 15일간 수입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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