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주민,의약품 재처방 가능

  • 등록 2019.04.08 10: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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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DUR 알림...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시 재처방·조제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4월 5일 21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협조 요청했다.


심사평가원  김승택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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