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킨코아주식회사 '베쏘네 오네츄 약산성 천연샴푸’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 등록 2019.04.22 08: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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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더스킨코아주식회사가  '베쏘네 오네츄 약산성 천연샴푸’ 제품을 자사 인터넷 판매 사이트 통해 광고하면서 “오네츄 샴푸쓰고 홍반이 없어졌어요” 등 표현을 사용 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2019. 4. 29 ∼ 2019. 6. 28)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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