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특정 약제(솔리리스주) 사전승인제도 처음 도입

  • 등록 2012.05.31 1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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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희귀난치성질환인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환자 치료약제인 ‘솔리리스주’가 6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1일자로 등재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솔리리스주사의 건강보험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은 동 약제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약제사용 대상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하여 약제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약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솔리리스주사의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86호」를 관련단체 등에 공고 하였다.

 

<붙임> 1. 솔라리스주사제세부인정기준및방법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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