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 등 심의사례 공개

  • 등록 2012.06.29 15:04:51
크게보기

10항목, 12사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10항목(12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6월 29일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 심의사례, 유방암 상병에 투여한 젬자주+탁솔주 요법, 유방암 상병에 재수술 후 투여된 페마라정, 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101 치주소파술, 차23-1 치석제거전악실시 심사방법, 연계처치 없이 다빈도로 산정된 차45 구강내소염수술, 차29 교합조정술 수가산정방법, 치아부위(근관치료, 매복치)에 산정된 다245-1나 Cone beam CT-3차원 CT 요양급여 여부 등 10항목 12사례이다.

 

<첨부> 심의사례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