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약국 발행 영수증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 등록 2011.04.29 07:41:30
크게보기

복지부,진료항목별 비용내역 구체적으로 영수증에 표시하고‘진료항목’도 세분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하는 각종 영수증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의료장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 한다.

현재는 환자가 내야할 진료비가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해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현재보다 세분화한다.

비급여의 주요항목인 선택진료료는 총합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토록 했고, 선택진료 신청 여부를 기재토록 바뀐다.

또한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안내하여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알려주도록 했다.

아울러, 영수증에 발행기관의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해 의료기관에 영수증 관련 내용을 쉽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한다.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서식도 바뀌어 본인부담 비용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기재토록 함으로써, 환자가 납입확인서만 가지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의료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별 장비에 표준코드를 부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관이 어떤 장비로 촬영했는지 구분하고 영상품질검사 적합판정 여부 및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과 사용량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수의료장비(CT, MRI, Mammo)는 영상품질관리검사에서 기준에 적합 판정 받은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부적합한 장비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복지부는 영수증 서식이 개정되면 환자의 불필요한 민원이 줄어들고 진료비용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가 높아지며, 의료장비의 체계적 관리 노후장비 및 품질 부적합 장비를 퇴출시킴으로써 의료장비의 품질이 향상되고 재촬영이 줄어들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학계, 의사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졌고,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할 계획이며, 의료장비 품질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진료비 영수증 서식 변경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