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이 베아제정등 모두13개 품목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24시간 판매가 가능한 이른바 편의점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을 확정했다.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한 편의점 판매 가능 의약품은 해열진통제(타이레놀정 500㎎ㆍ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감기약(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이다.
복지부는 편의점 판매 품목은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점검,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