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임상시험수탁기관 '피피디디벨럽먼트피티이엘티디'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 등록 2020.02.19 08: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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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임상시험수탁기관인  피피디디벨럽먼트피티이엘티디가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 이상반응을 지연보고"하는 등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식약처는 18일  해당 업체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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