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3번 적발 되면 해당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

  • 등록 2012.07.27 1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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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리베이트 수수행위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사‧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시 가중처분 기준을 강화학 제약사가 3차례 적발될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현재 벌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액 확정 등 형사처벌이 없으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하고,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어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기준을 수수액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하여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없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반횟수에 따라서도 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지도록 규정함으로써 반복 위반자는 가중된 처분을 적용받게 된다.

리베이트 제공자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의약품 품목 허가자‧수입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현행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해당품목 허가취소

 

 

 

 

 

개정(안)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해당품목 허가취소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현행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개정(안)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

영업소 폐쇄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 등에 대하여는 위반시 부과되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도 강화하였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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