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치의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선납 확대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6일 지난 7.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선납제 확대 및 영세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시행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선납기간 확대 후 1개월간 신청 건수는 552건으로 일평균 신청건수가 27.6건으로 전년도 일평균 신청건수 5.0건과 비교하여 5배이상 증가했다.
이중 5년 선납 신청건수는 175건으로 전체 선납신청건수의 31.7%를 차지하였고, 특히 베이비부머(1955년생~1963년생)의 경우 전체 299건 신청 중 46%인 135건이 5년 선납을 신청하여 신청자의 대부분이 장기 선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노후를 대비하려는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선납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고 이용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를 강화키로했다.
선납제도를 활용하여 정년퇴직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 보험료를 미리 내고 수급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특히 베이비부머세대들에게는 좋은 노후 소득보장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선납제도는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년이 기본이나 50세 이상의 가입자는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도록 2012. 7월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다.다만,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해당기간이 지나야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한편 지난 7. 1일부터 10인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125만원 미만)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도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은 금년 2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2월~6월분) 52천개소 사업장의 가입자 111천명에 대해 184억원(5개월분)을 지원했다.
사업 시행 이후 보험료지원 신청현황은 7. 30 기준 502천개소중 265천개소(52.7%)가 신청하여 지원결정 승인된 244천개소의 492천명의 저임금근로자에게 최대 190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중 고용개연성이 높은 415천개소를 확인중에 있고, 상담 등 가입촉진활동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9천개소를 가입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영세사업장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를 사회보험 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므로 저임금근로자의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