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집중호우 피해지역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 지역 11곳 추가

  • 등록 2020.08.14 16: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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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알림...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되어 재처방·조제 시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8월 14일 17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2차 우선 지정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들이 소실된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안수자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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