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집중호우 피해지역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

  • 등록 2020.08.26 1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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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되어 재처방·조제 시 인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8월 26일 10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3차 지정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들이 소실된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치단체

DUR 알림 일시

1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7)

81314

2

전남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합천군 (11)

81417

3

광주 북구광산구, 경기 이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 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영동군단양군, 충남 금산군예산군,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20)

82610

(광주) 남구 효덕동대촌동, 동구 학운동지원2, 서구 유덕동서창동, (대전)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백암면원삼면, 포천시 이동면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면남면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면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면신덕면, 고창군 아산면공음면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면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면부림면 (36)

해당 읍동을 포함한 시구 소재 요양기관에 안내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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