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약품(주) 유로박솜캡슐 등 3개 전문약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 등록 2021.03.02 08:15:54
크게보기

식약처, 주성분 미표기 등 혐의 적용 15일 판매 정지 처분


아주약품(주)가 유로박솜캡슐 등 3개 전문의약품(상세 위 표 참조)을  생산  판매  하면서 주성분을  표시 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이들  3개제품에  대해 오는 8일부터  22일 까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관리자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