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 배포

  • 등록 2012.10.02 1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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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0월 2일(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이번 사례집은 2012년 3월 「외과(혈관․항문)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 6월 「안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제작에 이어 세 번째이다.

요양기관 대상으로 제작․배포하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에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분야 관련 수가, 급여기준, 공개심의사례, 주요청구유형 등을 모아 정리하였다. 동 급여기준 및 사례집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에 공개하고 전국 해당 병․의원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에는 ‘캡슐내시경검사, 사지골 연장술’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과 함께 수가, 급여기준, 비용, 본인부담금 등을 제공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분야별 급여기준 및 사례집은 올해 말까지 총 4개 분야를 제작․배포하고,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는 총 10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의 알 권리 보장과 만족도를 제고하고, 올바른 급여기준의 이해를 통해 적정한 진료비 청구를 유도한다

<첨부>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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