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5년부터 수행한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대면 컨설팅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상담봇」서비스를 5월 1일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으로 민간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심사평가원은 의료분야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6개 의약단체와 함께 협력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표준가이드’ 제공 및 교육·기술지원, 상담사례집 제작·배포 등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