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누리소통망 체험기를 이용한 부당광고 집중점검

  • 등록 2021.07.15 08: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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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체험 후기를 이용해 부당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최근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개인의 체험기‧사용 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 내용은 체험 후기 등을 통해 「▲체중감량 ▲면역력 향상 ▲불면증·숙면에 도움 ▲피부보습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게시한 부당광고 행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 등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 행위 등이다. 
  
올해 1월에 실시한 블로그 특별 점검결과 위반 행위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 부당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 광고 ▲소비자기만 부당 광고 ▲거짓·과장 부당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부당 광고 ▲기준·규격 위반 순으로 많았다.   

관리자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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