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한 눈에 보는 차등제 신고방법”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 등록 2021.12.20 11:14:38
크게보기

요양기관 차등제 신고 담당자를 위한 이러닝 콘텐츠 제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차등제 신고 담당자가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등 차등제 신고방법에 대한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교육서비스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등 이러닝 콘텐츠 총 4편으로 구성됐다.


이러닝 콘텐츠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정보마당 > 일반자료실)에 접속해 항목별로 선택해 시청할 수 있다.


이러닝 콘텐츠는 차등제 개요, 차등제 신고방법 및 산정기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요양기관 차등제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닝 콘텐츠는 심사평가원 차등제 실무 담당자들이 요양기관 차등제 신고 관련 다빈도 질의 사항을 반영해 직접 제작했다.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차등제 항목마다 신고방법과 적용기준이 달라 요양기관 차등제 신고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앞으로도 요양기관을 위한 차등제 교육영상을 추가로 제작해 차등제 신고 업무의 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