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생산과 유통 경로 몽땅 '누군가 파악하고 있다'면...

  • 등록 2012.11.27 06: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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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올해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 소형의약품 바코드 표시율 98.0%로 정착단계

의약품의 건전 유통을 정착시키기 위해 시작된 의약품 바코드사업이 정착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형의약품의 경우 98%로 나타나 높은 표시율을 기록했다.

이에따라 의약품의 유통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이력관리의 효율화를 꾀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2년도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하반기 조사는 6개 기관(의약품 도매업체 4개소, 요양기관 2개소)의 협조를 받아 총 199개 제조․수입사의 3,349품목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바코드표시가 의무화된 15ml(g)이하 소형의약품 및 2012년 1월 1일부터 확장바코드(GS1-128)표시가 의무화된 지정의약품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 3,349품목 중 3,346품목 99.9%에서 표준코드로 바코드 표시가 되고 있었으며, 바코드 표시 오류로 나타난 품목은 총 51개 품목, 오류율 1.5%로 전년도 평균 오류율 3.2%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유형별로 살펴보면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은 품목이 9품목, 바코드가 표시되었으나 다른 의약품으로 인식되는 등 오인식이 23품목, 리더기로 인식되지 않는 미인식 품목이 6품목 등 이었으며, 이중 총 18개 제약사의 25품목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7조에 의한 식약청 행정처분 의뢰대상으로 조사되어, 오류가 확인된 제약사 및 관련협회에 안내하였다.

소형의약품은 2012년 조사대상 총 1,325품목 중 바코드 표시 1,299품목, 바코드표시율 98.0%로 전년도(81.4%) 대비 무려 16.6%p가 상승되어, 표준코드에 이어 소형의약품 바코드표시도 정착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의약품 바코드 표시현황>

 

또한, 2012년부터 확장바코드(GS1-128, 최대유통일자․로트번호 포함) 표시 의무화 대상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지정의약품은 표시율97.1%로 조사대상 206품목 중 미표시는 6품목(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약사의 관련 고시 준수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류발생 제약사의 비율도 보고 초기(2008년)에는 69.5%로 높았으나,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11년 23.5%에 이어 2012년 15.4%로 8.1%p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제약사 오류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조사 제약사수

174

183

266

249

206

231

220

231

191

199

오류 제약사

139

109

91

107

77

76

53

53

25

35

오류율

79.9

59.6

34.2

43.0

37.4

32.9

24.1

22.9

13.1

17.6

연평균 오류율

69.5

38.4

35.0

23.5

15.4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내에서 제조 및 수입되는 의약품에 표준코드를 활용한 바코드표시 등 의약품의 유통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이력관리 효율화를 목적으로 2008년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제2008-1호)’을 고시한 후, 2011년5월11일 이를 개정 고시(고시 제2011-58호, 의약품바코드 표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하여 의약품에 바코드를 표시하거나 RFID tag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고시에 따르면 2010년 15ml(g) 이하 소형의약품 바코드표시 의무화에 이어 2012년1월1일부터 지정의약품에 최대유통일자, 로트번호를 추가하는 확장바코드(GS1-128)사용 의무화, 2013년1월1일부터는 전문의약품에 확장바코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2015년부터는 일련번호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2년 11월 30일(금) 15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금년도 2차에 걸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500여개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오류유형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2012년 정보화사업 추진내용 및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를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및 유통물류진흥원과 합동으로 가질 예정이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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