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을 준비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2천만원)의 50%를 국고로 무상지원(‘10년 70개 업체 → 150개 업체)한다.
또 HACCP 지정받은 중․소규모 업체가 HACCP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원을 지속 실시(‘10년 100개 업체 → 200개 업체)키로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중․소규모 식품업체가 HACCP을 쉽게 지정받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