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럴 수가.... '줄이고' '빼고' 덧셈은 없어

  • 등록 2011.05.25 1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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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소화성궤양용제 등 기등재 의약품 약가 최대 20%인하 포함 결과 발표 충격적,약가인하(664개 품목), 보험적용중단(211개 품목) 등 보험약품비 2,971억원(환자 부담 891억) 절감 기대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등 5개 약효군 총 2,398개 품목에 대한 기등재 목록 정비 결과, 예상은 했지만 뚜껑을 연 결과는 충격적이다.

특히 한국제약협회와 제약업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가는  20%  인하되고 '조건부 급여'가 시행되면서 안정적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구나 하반기(효능별 고시 별표 참조)에 줄줄이 목록 정비 결과가 발표되면 예외 없이 대부분의 제약사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제약업계의 발전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를 거쳐, 오는 7월부터 5개 효능군에 대한 약가 인하 및 보험적용제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5개 효능군 목록정비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07)'의 하나로 실시된 것이며, 편두통치료제(’08.7월), 고지혈증치료제(‘09.4월), 고혈압치료제(’11.1월)에 이은 정비이다.

 5개 효능군 목록정비 결과는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은 보험적용을 중단하며,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은 약가를 인하하되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약가인하는 3년 간 분할하여 실시된다. (1차 ’11.7.1., 2차 ’12.7.1., 3차 ’13.7.1.) 

복지부는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적용을 중단키로 했다.

특히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키로 했다. 다만연구디자인에 random과  double-blind를 포함시키고 급여제외 대상의 경우 상한금액의 20%를 일시 중단키로했다.

복지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연간 2,971억원(환자부담 891억, 보험재정 2,080억)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를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높았던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국민과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약제비적정화대책 이후 등재된 약과의 가격 형평성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남아있는 41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2011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여, 국민의 약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旣)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란?

2006년 12월 29일부터 신약은 경제성평가를 거쳐 선별적으로 보험적용을 하고, 특허만료의약품은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될 때 약가를 20% 인하하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말한다.

당초에는 경제성평가 방식으로 비용효과성을 판단하고자 하였으나, 수많은 의약품에 대해 경제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10년 7월 28일 건정심에서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이면 급여제외․약가인하를 실시하도록 변경 (신속정비방안)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효능군별 고시 시기

고시 시기

효능군

2010년 하반기

고혈압치료제

2011년 상반기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2011년 하반기

당뇨병약, 호흡기관용약, 알러지치료제, 소염진통제, 근이완제와 통풍치료제, 마약성진통제, 항혈전제, 혈액대용제, 지혈제, 빈혈치료제, 정신흥분제 및 치매치료제, 간질치료제, 항정신병약, 우울증치료제, 항불안제 및 수면진정제, 마취제, 파킨슨병치료제, 이식관련 약물, 면역글로불린, 면역자극제, 류마티즘치료제, 다발성경화증치료제, 항생제등, 항바이러스제, 기생성 질환용제, 부신피질호르몬제, 성장호르몬과 기타 치료제, 갑상선질환용제, 암-화학요법제, 암-호르몬과 항호르몬제, 비뇨생식기관용제, 산부인과용약, 불임치료제, 피부질환치료제(연화제 및 건선치료제 등), 피부감염증치료제, 피부질환치료제(감염증제외), 안과용약, 이비인후과용약, 치과구강용약,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약물, 비타민 및 무기질


 



김영숙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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