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판매중지 의약품, 발생 즉시 의.약사 확인 가능 시스템 개발

  • 등록 2013.01.30 10: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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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DUR 알리미’ 서비스 2월부터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실시간 의약품안심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점검을 하는 의․약사에게 식약청의 안전성 서한(속보) 의약품 정보 등이 발생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DUR알리미’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DUR은 1월 23일 현재 66,703개 대상 요양기관 중에 99%인 6만6천여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DUR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실시간 알리미 기능을 추가하여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DUR 알리미’ 기능이 포함된 DUR 프로그램은 현재 일부 요양기관에 적용 되고 있으며, 1월 시범운영을 거쳐 2월부터 단계적으로 전 요양기관에 제공될 예정이다.

그간 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에 안전성 서한(속보) 의약품 정보 등을 게재하였으나, 요양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처방․조제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전산개발자나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의약품 안전성 시한(속보) 등 공지사항을 즉시 알리고자 ‘DUR알리미’ 기능을 개발·제공하게 되었다.

 ‘DUR알리미’ 서비스는 사용중지 의약품 등 안전성 서한(속보)을 식약청으로부터 통보받으면 DUR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으로 의․약사에게 전달되도록 설계하였다. 이 ‘DUR알리미’ 서비스가 국민의 약화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DUR 적용 현황 >
                                                                                               ‘12.1.23일 기준

구 분

대상 기관 수

적용 기관 수

적용률(%)

합 계

66,698

66,043

99

종합병원

322

321

99.7

병 원 급

2,759

2,682

97.2

의 원 급

41,881

41,376

98.8

보건기관

1,555

1,551

99.7

약 국

20,181

20,113

99.7

 

< 심사평가원 제공 DUR 프로그램 현황>

                                                                                                           ‘12.1.23일 기준

구분

내용

사용 기관 수

비고

DUR점검

- 처방전 DUR점검 및 암․복호화 하여 송수신하는 프로그램

65,946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DUR점검 또는 중계모듈을 각각 사용하나 점검프로그램과 중계모듈을 동시에 사용하는 기관도 있음

브로커

(중계모듈)

- 인터넷이 되지 않는 사용자 PC 또는 사용자가 많은 요양기관의 DUR 점검요청을 중계 처리(처방전을 암․복호화 하여 송수신)하는 통신 프로그램

1,175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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