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영문판」제작․배포

  • 등록 2011.06.01 05: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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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형태로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이성 향상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제외국, 국외공인검사기관 및 기구 ·용기·포장 수·출입 업체 등에게 식품용 포장재로 사용가능한 재질종류 및 기준·규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영문판」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영문판은 최근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전자파일 형태로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이성이 더욱 향상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에서 식품포장재로 사용가능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합성수지제(38종), 고무제, 종이제 등 총 45종 재질에 대한 ▲일반기준 ▲공통제조기준 ▲용도별 규격 ▲재질별 규격(정의, 재질규격, 용출규격) ▲일반시험법 등이 수록되어 있다.

수출업체의 해외 수출 전 해당 국가와 관련규정 비교를 통한 사전준비 및 국내 수입업체의 수입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건오 기자 heroine08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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