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회사인 씨스팜이 외국회사인 파마링크사의 국내대리회사인 한국파마링크사와의 저작권법위반사건에서 승소하였다.
항염작용을 하는 기능성 원료인 ‘초홍입홍합추출 오일’을 사용하여 제조해 관절 통증에 특효가 있는 “관절팔팔”을 판매하고 관절건강기능식품 1호로 개별인정형을 받아 건강기능식품기업 ㈜씨스팜이 경쟁사인 호주의 제약사 파마링크사의 국내 법인인 한국파마링크와 벌인 논문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파마링크사의 자회사격인 한국파마링크사는 씨스팜을 수차례 고소 고발 가처분소송등 씨스팜을 공격하였으나 모두 무혐의되거나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마직막으로 씨스팜이 진행한 초록입홍합추출오일 원료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의 도용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저작권자인 ㈜씨스팜의 허락 없이 제품 광고에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이 관절염증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인용하여 기소된 한국파마링크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기소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씨스팜의 건강기능식품인 ‘관절팔팔’의 주성분인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은 개별인정형 원료로 안전성과 효능,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제조와 판매를 할 수 있다. ㈜씨스팜은 2001년부터 호주 파마링크社의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을 수입,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국내 연구진들을 통해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의 효능에 대한 새로운 임상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이 관절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능(국내7개대학병원에서 관절염환자 54명에게 두달간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을 섭취시키는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통증과 관절 기능이 최대 83.7%까지 개선됐다.)이 입증되었고, 이 내용을 토대로 2004년 관절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제1호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승인 받았다.
이러한 ㈜씨스팜의 노력으로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의 국내 인지도가 상승하게 되자, 2008년 5월 호주의 파마링크社는 일방적으로 ㈜씨스팜과 수입 계약을 해지한 후, 한국파마링크의 대표인 김모씨를 통해 국내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 초록입홍합추출오일 제품의 판매를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 ㈜씨스팜이 진행한 연구결과 및 논문을 한국파마링크사는 무단으로 인용했다.
대법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복합물’에 대하여 기능성 원료로 개별인정을 받을 경우 제품 판매에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 파마링크사의 저작권법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고소대리인으로 참가했던 법무법인 정률의 송강호 변호사는 “저작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호되어야 한다. 씨스팜이 이 사건의 제품을 개발하고 활발한 리서치 등을 통해 개별인정을 받는 데에 많은 투자를 한 씨스팜의 노력을 인정하고 이를 무임편승하려는 저작권침해자를 응징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이 판결을 통해 씨스팜의 제품력도 소비자들에게 인증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씨스팜은 국내 최초로 관절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식약청의 개별인정을 받은 초록입홍합추출오일 제품의 판매회사로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대표 제품인 ‘관절팔팔’은 특유의 항염작용으로 관절 통증에 탁월한 효능을 나타내는 건강기능식품으로 2001년 출시되어 13년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또 다른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인 산화스트레스로부터 DNA 손상보호 등을 방지하여 피로회복 등에 탁월한 기능을 하는 ‘PME 88 멜론 에스오디’의 판매회사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