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결과 미기재 오류 해결책 있나?

  • 등록 2013.03.25 1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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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oS'(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이용하면 심사불능 해결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결과를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기재 시 4월1일 청구 분부터 심사불능 처리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12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결과를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기재 시 심사불능으로 처리되는 내용에 대하여 전체요양기관에 홍보하였다. 또한, 의약4단체 및 청구SW 업체 등을 통하여 동 내용을 사전 공지 하였으며, 진료결과 기재오류 다 발생기관에 대한 문서시행 및 유선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바 있다.

심사평가원 경영정보부 박근석차장은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MCPoS: Medical Claim Portal Service)의 청구 전 오류점검서비스로 진료결과 기재사항을 점검해 줌으로서 ‘MCPoS’ 사용자는 심사불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을 완료 하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구 전 오류점검으로 반송 건이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요양기관의 재청구 등 행정비용 감소로 이어진다며 ‘MCPoS’의 많은 이용을 당부하였다.
 

또한, 박차장은 “앞으로 ‘MCPoS’를 모든 요양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성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전용)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메뉴 바에서 신청 및 자료제출 > 전산청구 > ‘전자청구 이용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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