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웨일,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관련 목소리 내나

2024.03.11 07:45:23

KIMES 2024 건강보험정책세미나 참석

메디웨일(대표: 최태근)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와 관련해 건강보험정책세미나 토론의 패널로 나선다.

오는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KIMES 2024(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이하 키메스2024) 중 첫날인 14일 오후 5시 건강보험정책세미나(KMDIA)가 진행 예정이다.

세미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임재준 부위원장의 강연과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신재용 교수와 함께 △메디웨일 최태근 대표, △박스터 정승원 상무 등이 토론 패널로 참여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와 관련해 업계 현황 및 건의 사항이 논의될 전망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받은 의료기기 중 사용목적이 특정되고 비교임상자료를 구비한 경우에 한해 신의료기술 평가를 유예하여 임상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메디웨일은 지난해 6월부터 망막 사진을 통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AI의료기기 ‘닥터눈(Reti-CVD)’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으로 확정돼 비급여 처방이 가능하고, 미래 콩팥병 발생위험을 예측하고 수치화하는 ‘닥터눈 CKD 콩팥위험평가’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는 등 성과를 보여 의료AI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메디웨일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키메스2024 건강보험정책세미나 토론에 패널로 참석하여 산업계 현황을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