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치쿤구니야열 유입대비 상황 점검

세계보건기구는 확산 위험을 경고하고 조기감시 및 예방 등의 긴급 조치 촉구
유행지역 여행 시 모기물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열, 관절통, 발진 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여행력 알리기’

2025.07.30 0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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